법적 근거:' 중국 * * * * 당 지부 업무조례' 제 7 조 집회, 시위, 시위는 본 조례에 따라 주관기관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활동에는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 국가가 개최하거나 국가 결정에 따라 개최하는 축하, 기념 등의 행사
(2) 국가기관,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기구가 법과 헌장에 따라 거행하는 집회. 제 8 조 집회, 퍼레이드, 시위는 반드시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본법 규정에 따라 신청해야 할 집회, 퍼레이드, 시위는 그 책임자가 개최일 5 일 전에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활동 목적, 방법, 슬로건, 표어, 인원, 차량 수, 사용된 오디오 장비의 종류와 수량, 시작 및 종료 시간, 위치 (집합지 및 해산 장소 포함), 노선 및 책임자명, 직업, 주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