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장례식 관리 규정
제 1 조는 장의사 관리를 강화하고 장의사 개혁을 추진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두 번째 장례 관리 방침은 적극적이고 단계적으로 화장을 실시하고, 토장을 개혁하고, 장례지를 절약하고, 장례 풍속을 없애고, 문명검소한 장례 관리를 제창하는 것이다.
제 5 조 화장이 실시된 지역에서는 유해를 보관하는 등 땅을 차지하지 않거나 적게 차지하는 방식으로 유해를 처리하는 것을 주창한다. 현급 인민정부와 구설구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는 장례식장, 화장장, 유골당의 신설 및 개조를 도심 건설 계획과 기본건설 계획에 포함시키는 구체적인 화장 계획을 세워야 한다.
토장을 허용하는 지역에서는 현급 인민정부와 구설구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가 공동묘지 건설을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1 조는 공동묘지 묘혈 면적과 사용 연한을 엄격히 제한한다. 계획에 따라 토장이나 유골 매장을 허용하는 경우, 시신이나 유골을 안장하는 묘혈 면적과 사용 연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토지를 절약하고 경작지를 차지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