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3 조는 토지를 매우 아끼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농시 가마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 국책이다. 각급 인민 정부는 조치를 취하고,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토지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불법 토지 점유를 막아야 한다.
제 4 조 국가는 토지 이용 통제 제도를 시행한다.
국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제정하여 토지 용도를 규정하고 토지를 농용지, 건설지, 이용지로 나누었다.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고, 경작지에 대해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