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무 교육법"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여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적령 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는 제때에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받고 완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교육 교수 임무를 완수하고 교육 교수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 조직과 개인은 적령기 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제 11 조 만 6 세 아동은 부모나 기타 법적 보호자가 입학을 위해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 어린이는 만 7 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적령아동, 소년이 신체상태로 입학을 연기하거나 휴학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부모나 다른 법적 보호자에게 신청해 현지 향진 인민정부나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