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후 피고인이 도망가면 법원은 이를 공고하여 송달하고 결석하여 심리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 144 조는 피고가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21 조 규정: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여러 피고의 거주지, 자주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92 조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 규정된 다른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송달할 것을 공고해야 한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제 144 조 피고는 소환장에 의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설명' 제 3 조, 시민의 거주지는 시민의 거주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거주지는 법인이나 기타 조직의 주요 사무기관의 소재지를 가리킨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등록지를 거주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