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시 사법국 조회를 통해 칭다오 정원 사법감정소, 산둥 해사사법감정센터, 칭다오만방사법감정소, 칭다오청대 사법감정소, 칭다오연합과 사법감정소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67 조: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미성년 자녀 또는 성인 자녀,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068 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교육하고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부모는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069 조 자녀는 부모의 혼인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부모의 이혼, 재혼, 결혼 후의 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는 부모의 혼인관계의 변화로 인해 종료되지 않는다.
제 1070 조 부모와 자녀는 서로 상속할 권리가 있다.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은 혼인분쟁 사건의 몇 가지 어려운 문제를 심리하는 것에 대한 참고의견을 가지고 있다.
동사 (verb 의 약자) 사기성 부양 보상
다른 쪽이 진실을 숨기고 사기로 양육된 쪽과 다른 사람이 낳은 자녀, 사기로 양육된 쪽이 실제로 지불한 부양비를 반환하도록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사기 위탁측이 요청한 정신적 손해 배상 등에 대한 비용은 참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