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우편 법"
제 4 조 국무원 우편관리부는 전국 우편 보편적 서비스와 우편시장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우편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우편보편서비스와 우편시장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성급 이하 우편관리부는 본 관할 구역 내 우편보편적 서비스와 우편시장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우편관리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우편관리부 및 성급 이하 우편관리부 (이하 우편관리부) 는 공개, 공평, 정의, 경쟁 장려, 발전 촉진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우편기업은 국무원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우편물 배달 업무를 전문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제 6 조 우편 기업은 서비스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조치를 보완하며, 사용자에게 빠르고 정확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우편관리부,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세관은 서로 협조해 건전한 안전보장 메커니즘을 세우고, 우편통신과 정보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우편통신과 정보안전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