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헌법은 법률법규의 원천이자 근거이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이며, 최고 국가권력기관이 법정절차를 거쳐 제정한 최고 법적 효력을 지닌 규범성 법률 문서이다. 그것은 국가의 사회제도와 국가제도,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등 근본적이고 글로벌한 문제를 규정하고 조정한다. 식품법의 중요한 연원일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의 중요한 연원이며, 식품법규를 제정하는 근원과 기본 근거이다.
3. 식량행정규정: 식량행정법규는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직권범위 내에서 제정한 국가 식량행정관리활동과 관련된 규범적인 법률문서로, 그 지위와 효력은 헌법과 법률에 버금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