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덕법' 은 당고조' 개제법' 을 블루본으로 한 법전으로 총 12 조 500 조로' 개제법' 과 내용이 거의 같다. 무덕 7 년 (기원 624 년) 에 공포되다.
정관법' 은 당태종이' 무덕법' 에 따라 방, 배홍헌 등이 편찬한 법전으로 총 12 조 500 조로 정관 11 년 (기원 637 년) 에 공포됐다.
영혜법' 은 당고조와 손창무기가' 무덕법' 과' 정관법' 에 따라 편찬한 법전이다. 총 20 편 502 조, 제목은 예, 금위, 직제, 호혼, 안정창고, 활용, 절도, 분쟁, 사기, 잡사, 체포, 탈옥이다. 영혜법' 은 중국에서 가장 완벽한 봉건법전이다. 그 주요 내용은 봉건토지 소유권을 보호하고 봉건종법 제도를 지키며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고 농민을 통치하고 진압하는 것이다. 전문은' 당율' 에 보관되어 있다.
당나라의 주요 입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덕 시대의 무덕법, 무덕령, 무덕식.
(2) 정관시대의 정관법, 정관령, 정관풍.
(3) 영휘법과 영휘 시대의 영휘법.
(4) 개원 시대의' 개원법' 과' 대당육전'.
(5) 대중 시대의 형법의 일반적인 범주.
봉건 사회에서 법은 봉건질서, 봉건예교, 인민을 진압하는 도구이다. 이 원칙에 따라 제정된 당법은 처음으로 반역, 역모 등을' 십악' 으로 정했고, 위반자는 사면, 감형, 몸값을 받을 수 없었다. 둘째, 봉건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고 거짓 인식, 불법 매매,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불법 경작을 금지합니다. 셋째, 각종 봉건 등급 특권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황족, 관료, 부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형을 감형하거나 면형할 수 있지만, 노비, 신하는' 인간' 보다 더 유죄이다. 당율은 또한 통치계급 내부 집단과 회원 관계를 조정하여 통치기구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했다.
"당율" 은 중국 고대에 전해 내려오는 가장 이르고 완전한 법전이다. 그것은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