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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한 지분 양도가 유효한지 실납하다.
우리나라 관련 법과 사법관행에 따르면 출자를 무납한 지분 양도는 일반적으로 유효하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미출자 주식 양도를 규정하지 않지만 법정 절차를 통해 등록된 주식은 주로' 회사법' 에 부합하며 정상적인 주식 양도 절차에 따라 양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71 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들은 서로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주주가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다른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주는 다른 주주에게 주식 양도에 동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기타 주주들은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주주의 절반 이상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양도된 지분을 구매해야 합니다. 사지 않는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동등한 조건 하에서 주주의 동의를 거쳐 양도한 지분은 다른 주주들이 우선구매권을 가지고 있다. 두 명 이상의 주주가 우선구매권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각자의 구매비율을 협상하여 결정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양도시 각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우선 구매권을 행사한다. 회사 헌장은 지분 양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