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의 기초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법률 체계의 핵심 지위에 있다. 모든 법률은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되고, 헌법은 모든 법률의 모법이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법제 권위를 수호하는 것은 우선 헌법 권위를 수호하는 것이다. 헌법 서문은 "전국 각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사업조직은 헌법을 근본으로 하는 활동 규범이 있어야 하며, 모두 헌법 존엄을 보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고 명시했다. 따라서 법치국은 우선 헌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시행하고, 헌법 권위를 확립하고 수호하며, 헌법 시행을 보장하고, 헌치국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