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0 조 촌민위원회는 촌무 공개 제도를 실시한다.
촌민위원회는 제때에 다음 사항을 발표하고 촌민 감독을 받아야 한다.
(1) 본법 제 23 조, 제 24 조에 규정된 촌민회의, 촌민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및 시행상황을 논의한다.
(2) 국가 가족 계획 정책의 이행 프로그램;
(3) 정부 기부와 사회가 수용하는 재난 구호, 보조금 등 대금의 관리와 사용;
(4) 촌민위원회는 인민정부의 업무를 돕는다.
(5) 촌민의 이익과 촌민의 보편적인 관심과 관련된 기타 사항.
전항에 규정된 사항 중 일반 사항은 분기당 적어도 한 번 발표한다. 단체재무왕래가 비교적 많은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재무수지 상황을 발표해야 한다. 마을 사람들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는 수시로 발표해야 한다.
촌민 위원회는 발표 사항의 진실성을 보장하고 촌민의 문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 31 조 촌민위원회는 제때에 발표해야 할 사항이나 발표해야 할 사항이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하지 않았으며, 촌민들은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 또는 현급 인민정부 및 관련 주관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인민정부나 주관부는 조사 검증을 책임지고 법에 따라 발표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검증을 거쳐 확실히 위법 행위가 있는 것은 법에 따라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제 32 조 마을은 감독위원회나 다른 형태의 마을무감독기관을 설립하여 촌민 민주재테크를 담당하고, 촌무공개제도의 시행을 감독한다. 그 구성원은 촌민 회의나 촌민 대표 회의에서 선출되며, 그중에는 회계와 관리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한다. 촌민위원회 위원과 그 가까운 친척은 촌무감독기관의 성원을 맡을 수 없다. 촌무감독기관 구성원은 촌민회의와 촌민대표회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촌민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