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281 조, 건물과 부속시설의 보수기금은 소유주가 소유한다. 업주의 동의를 얻어 엘리베이터, 지붕, 외벽, 접근성 시설의 부분 수리, 업데이트 및 개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 및 부속 시설 유지 보수 자금의 수거와 사용은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비상시에는 건물과 부속시설을 수리해야 하는 업주대회나 업주위원회는 법에 따라 건물과 부속시설 수리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71 조 소유주는 주택, 영업용 주택 등 건물의 독점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점 부분 이외의 * * * 부분에 대해서는 * * * 와 함께 관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