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자는 정인이 제공한 도면 또는 기술 요구 사항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정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작인이 기한이 지난 회답으로 수주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것은 마땅히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2. 정작인이 중도에 계약업무를 변경하라는 요구를 정하고, 계약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것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정인이 제공한 업무 성과가 품질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정작인은 정작인에게 수리, 재작업, 보수 감소, 배상 손실 등 위약 책임을 맡길 것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4. 청부업자는 당사자가 제공한 재료와 작업완제품을 잘 보관해야 하며, 보관이 부실하여 손상이나 손실을 초래한 경우, 청부업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85 조, 당사자는 당사자가 위약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으며, 위약 손해배상액 계산 방법도 약속할 수 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낮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증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적절한 감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위약금 지급 지연에 대해 위약측이 위약금을 지불한 후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