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과 직원 중재는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을 사용한다.
법원은 사장과 직원 간의 분쟁을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노동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사법해석 (1), (2), (3), (4) 을 참고했다.
단위의 성격과 체결된 계약에 따라 통상 노동관계와 노동고용관계로 나뉜다.
노동관계: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과정에서 법에 따라 건립한 권리와 의무관계를 가리킨다.
노동고용관계: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주가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 형성된 권리의무관계를 말한다.
확장 데이터: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는' 노동관계' 가 포함돼 있으며, 대만의 저명한 학자인 스상폭 씨는 고용관계와 노동관계는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1, 노동계약에서 직원과 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예속관계' 가 있고, 직원의 노동은 반드시' 고용인 단위' 에 속해야 한다.
근로자는 전문적인 노동을 제공합니다.
노사 관계 주체 간에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으려면 먼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중재는 소송을 제기하는 선행절차이다.
그러나 고용관계주체 간에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분쟁 처리 절차가 적용되고 당사자는 중재나 소송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당사자는 중재 합의나 중재 조항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중재는 소송의 선행 절차가 아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고용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