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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과 직원에 관한 법률
사장과 직원의 노동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은 노동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시행 조례이다.

사장과 직원 중재는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을 사용한다.

법원은 사장과 직원 간의 분쟁을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노동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사법해석 (1), (2), (3), (4) 을 참고했다.

단위의 성격과 체결된 계약에 따라 통상 노동관계와 노동고용관계로 나뉜다.

노동관계: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과정에서 법에 따라 건립한 권리와 의무관계를 가리킨다.

노동고용관계: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주가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 형성된 권리의무관계를 말한다.

확장 데이터: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는' 노동관계' 가 포함돼 있으며, 대만의 저명한 학자인 스상폭 씨는 고용관계와 노동관계는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1, 노동계약에서 직원과 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예속관계' 가 있고, 직원의 노동은 반드시' 고용인 단위' 에 속해야 한다.

근로자는 전문적인 노동을 제공합니다.

노사 관계 주체 간에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으려면 먼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중재는 소송을 제기하는 선행절차이다.

그러나 고용관계주체 간에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분쟁 처리 절차가 적용되고 당사자는 중재나 소송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당사자는 중재 합의나 중재 조항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중재는 소송의 선행 절차가 아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고용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