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소 생활보장승인법' 제 4 조: 호적 상태, 가계소득, 가계재산은 최저 생활보장 대상을 결정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이다. 1. 현지 영주권을 가진 주민은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의 1 인당 소득이 현지 저보험 기준보다 낮고, 가계재산 상태가 현지 인민정부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2. 부부 측은 본 시의 농업호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는 외성시 또는 본 시의 다른 구현농업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 거주지에 1 년 이상 정착하고 있으며, 가정의 연간 1 인당 소득은 해당 구현 농촌 저보기준보다 낮다. 3, 농촌 저보험에 부합하는 기타 인원. 4. 정상적인 노동능력,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을 거부하고, 생활이 어렵고, 경제원이 없고, 법률 (법규) 을 피해 생활난을 규정한 것은 농촌 저보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