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 당사자의 진실한 의지의 반영이다. 약정서의 내용은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를 표현한 것이어야 하며, 강요하거나 위협하거나 유혹하거나 기만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약정서의 내용은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법률이나 행정 법규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약정서가 무효가 될 수 있다.
3,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약속한 사람은 자신이 처분할 권리가 있는 물건만 처분할 수 있을 뿐, 타인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약정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주로 약정서가 위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물론, 실천에서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를 표명하고 법률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약정서만이 유효해야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약정서는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사자의 자주의지를 존중하고 보호합니다. 즉, 평등 자발적 협상이 만장일치로 법적 효력을 지녔지만, 이 모든 전제는 우리나라 법률 행정 법규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