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6 조.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 확정했다.
제 7 조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제 12 조
장애 보상금은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 및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을 계산한다.
제 14 조
장례비는 상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6 개월로 계산한다.
제 15 조
사망 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계산하며 계산 연한은 20 년이다.
제 16 조
부양 가족의 생활비는 장애 보상 또는 사망 보상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