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둥 덕의군다 로펌 유회용 변호사는 중고 주택 매매에서 소유자 신분의 인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첫째, 구매자가 독점 부분을 구매한 후 소유권 등록을 하지 않고 독점 부분을 양도하고 상대와 소유하게 하는 경우, 독점 부분의 합법적인 소유자가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
둘째, 구매자가 독점 부분을 구입하고 소유권 등록 후 독점 부분을 상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쌍방이 소유권자의 신분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소유권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세 번째 경우, 구매자가 독점 부분을 구입하고 소유권 등록을 한 후 몇 채의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변경 등록을 완료한 중고 주택 구매자가 실제로 해당 중고 주택을 소유한 구매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경 등록을 완료한 구매자가 소유자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소유권을 인정해야 할 때 당사자가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 독점 부분의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 시점에서 법적 도구가 발효 된 후 인정되어야합니다. 이는 극단적인 상황이어야 하기 때문에 업주 자치질서와 다수결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