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인: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독립된 민사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민법의 보호를 받고 법률관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미성년자, 정신환자, 경영유한회사의 주주 등을 말합니다. , 또한 법적 관계의 대상으로 민사 법률 관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법인: 자연인과 다른 조직에 의해 설립된 합법적인 자격과 독립법적 지위를 가지고 민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고 법률관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회조직을 말합니다.
4. 불법인 조직: 자연인이나 다른 조직으로 구성된 사회조직을 말합니다. 법인자격은 없지만 독립된 민사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민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법률관계의 대상으로 민사법률관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조직: 법적으로 독립된 민사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고, 독립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민법의 보호를 받고, 법률관계의 대상으로 민사법률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을 말한다.
이 외에도 특별행정기관, 합자기업, 합자기업, 사회단체, 사회서비스기관 등 독립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조직도 있다. , 또한 법적 관계의 대상으로 민사 법률 관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