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수습기간 동안 부상을 당한 것은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수습기간 동안 부상을 당한 것은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수습 기간은 노동 계약 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는 시험일로부터 본 부서의 직공이다. 시용 기간 동안 노동 보수와 노동 계약의 해지와 시용 기간이 만료된 후의 관련 규정과는 달리, 다른 권리는 동일하며,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대우를 받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9 조.

노동 계약 기간이 3 개월 이상 1 년 미만인 경우 수습 기간은 1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동 계약 기간은 1 년 이상 3 년 미만이며 수습 기간은 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년 이상 고정기한이나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의 시용 기간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 고용주의 같은 근로자는 하나의 수습 기간만 약속할 수 있다.

일정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기한으로 하거나 3 개월 미만의 노동 계약을 체결하면 수습 기간을 약속할 수 없다.

수습 기간은 노동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 노동계약은 수습기간만 약속하고 수습기간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 기간은 노동계약 기한이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