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내가' 결혼법' 에서 발췌한 것이다. 네가 말한 것과 관련이 있다. 필요할 때, 특히 여성은 반드시 법률 무기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네가 말한 바에 따르면, 너는 먼저 너의 남편과 다른 여자들이 부부 명의로 계속 안정적으로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남편이 혼외정사가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분할할 때 일정한 배려를 해 주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법원의 손에 달려 있다. 물론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가정의 완전성을 파괴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것은 모두 패배한 방법이다.
제 1 장 일반 원칙
제 3 조는 중혼을 금지한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4 장 이혼
제 32 조 남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부서는 중재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관계는 확실히 이미 깨졌고, 중재는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중재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이혼을 허가해야 합니다. (1) 중혼이거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제 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이혼은 무과실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중혼자 (2)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사람; (3) 가정 폭력의 실시; (d)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버리는 것.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2 조' 결혼법' 제 3 조, 제 32 조, 제 46 조에 규정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