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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장을 만들어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25 조 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후에는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규칙과 중재인 명부를 신청인에게 전달하고 중재신청서 사본, 중재규칙 및 중재인 명부를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답변서를 받은 후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답변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42 조 신청인은 서면 통지를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도착하지 않거나 중재정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중재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피신청인은 서면 통지를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도착하지 않거나 중재정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확장 데이터:

노동 중재의 범위

1. 고용주의 해고, 제명, 근로자 해고, 근로자 사퇴, 자원이직으로 인한 논란

2. 임금, 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에 관한 국가 규정을 집행하는 논란

3. 노동 계약의 이행, 변경, 해지 또는 종료로 인한 분쟁

4. 노동계약의 무효 인정, 특정 조건 하에서 노동계약의 체결, 노동관계의 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논란

경제적 보상 및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사회단체와 직원들이 해고, 해고, 사퇴, 퇴직 등으로 인한 분쟁. 고용 계약 이행

7. 군 문직자 채용 단위와 문직자가 고용 계약 이행으로 인한 논란

8. 법률 및 규정은 중재위원회가 처리하는 기타 분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