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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통해 민사 주체를 설립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법통칙》 규정.
안녕하세요, 민법통칙에 따르면

제 133 조 민사법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관계를 설립, 변경 또는 종료하는 행위이다.

제 134 조 민사 법률 행위는 두 명 이상의 당사자의 뜻에 근거하여 일제히 성립될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성립될 수도 있다.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이 법률이나 헌장에 규정된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에 따라 결의를 한 경우, 이 결의안은 성립된다.

제 137 조는 대화방식으로 하는 뜻으로 상대사람이 그 내용을 알고 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대화가 아니라는 뜻은 상대방에게 도착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데이터 메시지 형식의 대화되지 않은 의미는 상대자가 특정 시스템을 지정하여 데이터 메시지를 받는 경우, 데이터 메시지가 특정 시스템에 들어갈 때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특정 시스템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데이터 메시지가 해당 시스템에 들어갈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시스템명언) 당사자가 데이터 전보 형식의 의미에 대해 표명한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 따로 합의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

제 138 조 상대방은 의미 없이 표현하지 않고, 완료 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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