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 조정, 법원 조정, 행정 조정, 중재 조정, 변호사 조정.
1. 인민조정은 인민조정위원회의 주재하에 진행되는 조정이다.
2. 법원 조정은 인민법원의 주재하에 진행되는 조정이다.
3. 행정조정은 기층인민정부나 국가행정기관의 주재하에 진행되는 조정이다.
4. 중재조정은 중재기구의 주재하에 진행되는 조정이다.
이 가운데 법원 조정은 소송 내 조정에 속하고, 다른 조정은 소송 외 조정에 속한다.
둘째, 법원 조정
소송에서 중재라고도 한다. 판사의 주재하에 쌍방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협의하여 조정 협의를 달성했다. 협의 내용이 법률 규정에 부합되는 것은 인가해야 한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제작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의 서명을 전달하면 조정서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셋째, 인민 중재
인민조정위원회의 주재하에 진행되는 조정 활동을 일컫는 말. 인민조정위원회는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가 민간분쟁을 중재하는 대중자치단체로, 기층인민정부와 기층인민법원의 지도하에 일한다. 중재가 합의한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 만약 한쪽이나 쌍방이 번복한다면, 그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넷. 중재 및 조정
중재기구의 조정서는 합의에 도달한 후 제작해야 하며 쌍방의 서명을 거친 후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한다. 조정서와 판결서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모든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다.
동사 (verb 의 약어) 행정 조정
행정 중재가 합의한 합의는 구속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