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인민 검찰 원:
법무 장관: 수석 검사;
법무 장관: 1 차 검사부터 2 차 검사까지;
검찰위원회 위원: 2 급 검사부터 2 급 고위 검사까지
검사: 1 급 고위 검사부터 4 급 고위 검사까지;
보조 검사: 1 급 검사부터 3 급 검사까지.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검사 등급 잠행규정 제 7 조 검사는 다음과 같은 직급을 실시한다.
(1) 최고인민검찰원:
법무 장관: 수석 검사;
법무 장관: 1 차 검사부터 2 차 검사까지;
검찰위원회 위원: 2 급 검사부터 2 급 고위 검사까지
검사: 1 급 고위 검사부터 4 급 고위 검사까지;
보조 검사: 1 급 검사부터 3 급 검사까지.
(b) 지방, 자치구 및 중앙 정부 직속 인민 검찰 원:
법무 장관: 2 차 검사;
부검장: 1 급 검사장에서 3 급 검사장까지;
검찰위원회 위원: 2 급 고위 검사부터 4 급 고위 검사까지
검사: 2 차 고위 검사부터 2 차 검사까지;
보조 검사: 1 급 검사부터 4 급 검사까지.
(셋) 성 자치구 인민검찰원 분원, 자치주, 성 관할시 인민검찰원:
법무 장관: 1 급 고위 검사부터 3 급 고위 검사까지;
법무 장관: 2 급 ~ 4 급 고위 법무 장관;
검찰위원회 위원: 3 급 고위 검사부터 1 급 검사까지
검사: 3 급 고위 검사부터 3 급 검사까지;
보조 검사: 2 급 ~ 5 급 검사.
(d) 카운티, 시, 자치현, 지방 인민 검찰 원:
법무 장관: 3 급 ~ 4 급 고위 검사;
부검장: 4 급 고위 검사부터 1 급 검사까지;
검찰위원회 위원: 4 급 ~ 2 급 고위 검사;
검사: 고위 검사 4 명 ~ 검사 4 명;
보조 검사: 3 급 검사부터 5 급 검사까지.
제 8 조 직할시 인민검찰원 분원, 부성급 인민검찰원 및 그 소속구 현인민검찰원 등 인민검찰원의 검사직급은 검사직배치 규정에 따라 제 7 조의 해당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