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주체의 보편성과 평등: 각종 법인과 불법인 조직 사이에 노동관계를 맺을 수 있고, 개인 간에 노동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개인과 각종 법인과 불법인 조직 사이에 노동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동시에, 노동계약은 쌍방의 지위가 평등하며, 쌍방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때 민법의 기본 원칙과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노동 계약 주제의 특수성. 노동계약은 노동행위의 결과를 지불 대상으로 하는 계약이다.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든 각종 도급 서비스를 제공하든 노동계약은 모두 노무의 결과를 강조한다. 노동 계약은 일반적으로 결과에 따라 노동 보수를 지급한다. (3) 노동 계약의 내용은 임의성이 크다. 민법의 일부 강제성 규정 외에 노동계약 쌍방은 전적으로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노동계약의 내용과 상응하는 조항을 결정할 수 있다. (4) 용역계약은 이중무이며 불필요한 계약이다. 용역계약에서 한쪽은 반드시 다른 측에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 상대방은 노무를 제공하는 당사자에게 상응하는 노동 보수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계약은 이중무유상 계약이다. 또한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절대다수의 노동계약은 불필요한 계약이다. 즉, 법은 노동계약의 성립 형식에 대해 강제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다. 구두 계약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59 조 노무파견 단위는 노무파견 고용을 받는 단위 (이하 용직 단위) 와 노무파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무파견 협정은 파견직과 인원 수, 파견 기간, 노동보상 및 사회보험 액수와 지불 방법,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합의해야 한다. 고용기관은 직무의 실제 필요와 노무파견 단위에 따라 파견 기간을 결정해야 하며, 연속 고용기간을 몇 개의 단기 노무파견 계약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