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시행조례 제 26 조 민영학교의 이사회 또는 기타 형태의 의사결정기관은 주최자나 대표, 교장, 당 조직 책임자, 교직원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사립학교 이사회와 이사들을 장려하다.
이사회 또는 기타 형태의 의사 결정기구는 사회 공공 대표를 흡수하고 필요에 따라 독립이사 또는 독립이사가 설립된다.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의 이사회, 이사회 또는 기타 형태의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은 중국 국적을 가져야 하며, 비준기관이 임명한 대표가 있어야 한다.
민영학교의 이사회, 이사회 또는 기타 의사결정기관은 매년 최소 2 회의 회의를 개최한다. 1/3 이상 회원의 제안에 따라 임시이사회, 이사회 또는 기타 형태의 의사결정기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항을 토론하려면,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회원의 통과를 거쳐야 한다.
(a) 변경 후원자;
(b) 교장의 임명 및 해임;
(3) 학교 헌장을 개정한다.
(4)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5) 예산 및 최종 계정을 검토한다.
(6) 학교의 분리, 합병 및 종료를 결정한다.
(7) 학교 헌장에 규정 된 기타 주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