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2 조 중국인민과 중국 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및 기타 조직 (이하 총칭하여 고용인 단위) 이 노동관계를 맺고, 노동 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하는 것이 이 법에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고용단위와 근로자 사이의 다음과 같은 노동분쟁에 적용된다.
1.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탈퇴,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보수, 산업재해의료비, 경제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논란.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확장 데이터:
노동 쟁의를 해결하려면 합법, 정의, 시기, 그리고 사실에 근거하여 중재하는 원칙을 따르고, 법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노동 쟁의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고용주와 협상할 수 있고, 노조나 제 3 자가 고용주와 협의하여 화해협의를 달성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일단 노동 쟁의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쟁의사항과 관련된 증거는 고용인 단위 관리에 속하며,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참고 자료:
중국 정부망-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참고 자료:
중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