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5 조 (위생 처리)
급수업체들이 공급하는 물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게 되면 현지 신문에 그 물을 사용할 위험성을 발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공고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관련 방면에 통보하고 즉시 개선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상황이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 즉시 시나 현 (시) (국) 주관기관에 물 공급 정지를 승인해야 한다.
제 62 조 (단수)
수돗물 회사는 항상 수돗물 사용자에게 물을 공급해야 한다. 재해, 응급조치, 공사 등의 이유로 물 공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 급수 지역과 시간을 미리 통보하고 현지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단수 사고는
물 차단에 관한 "수돗물법" 규정:
일시적으로 발생하면 나중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급수 12 시간 이상 또는 정기 급수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먼저 현지 주관부에 비준을 신청하고 공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물법".
제 1 조는 합리적으로 수자원을 개발, 이용, 절약 및 보호하고, 수해를 방지하고,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실현하고,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개발, 이용, 절약, 보호, 수자원 관리 및 수해 예방, 이 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