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증거방식은 피고가 행정행위에 대한 증거책임을 지고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증거와 규범성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는 스스로 원고, 제 3 인, 증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피고는 불가항력 등 정당한 이유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공을 연기할 수 있다. 원고는 행정 행위가 위법이라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증거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피고의 증명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34 조 * * * 피고는 행정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고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증거와 규범성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가 증거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기소된 행정행위는 제 3 인의 합법적 권익을 포함한다. 단, 제 3 자가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35 조 * * * 소송 과정에서 피고와 그 소송대리인은 원고, 제 3 인, 증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36 조 * * * 피고는 행정행위를 할 때 이미 증거를 수집했지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이유로 제공할 수 없어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공을 연기할 수 있다. 원고나 제 3 자가 자신이 행정처리 절차에서 제기하지 않은 이유나 증거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는 증거를 보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