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 재산 안전권: 소비자는 상품 구매, 사용 및 서비스 수락 시 개인, 재산 안전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알 권리: 소비자는 상품의 실제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3. 자주선택: 소비자는 자유롭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4. 공정거래권: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품질 보증, 합리적인 가격, 정확한 측정 등 공정거래조건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경영자의 강제거래행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5. 청구권: 소비자는 상품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 접수로 인신,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결사권: 소비자는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조직을 설립할 권리가 있다.
7. 교육권: 소비자는 소비와 소비자 권익 보호 지식을 얻을 권리가 있다.
8. 존중권: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사용, 서비스를 받을 때 인격존엄과 민족풍습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9. 감독권: 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으며, 소비자의 권익 보호 업무에 대해 비판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확장 데이터:
소비자 권익보호법은 시민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일반적으로 10 월 3 1, 1994, 1 공포, 10 월 3654333 을 의미합니다 이 법률의 반포와 시행도 우리나라가 입법방식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1993, 10, 3 1, NPC 제 8 대 상임위원회 제 4 차 회의는 2009 년 8 월 27 일 NPC 제 11 대 인민대표대회 제 10 차 회의'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 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