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 전자 정찰 설비를 휴대하는 군용 정찰기, 경보기, 정찰위성은 평화시 주권 국가에 뚜렷한 적대감을 보이며 주권 국가의 국가 안보와 평화질서를 위협하고 국가 주권을 도발하며 국가 간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 국제 관례와 국제법에 따르면 외국 군용기가 자국 영공에서 자국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에 종사할 때, 국가는 감시 추적, 경고, 착륙, 심지어 경고 없이 격추하는 등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944 년 시카고에서 체결된' 국제민용항공협약' 은 국가 영공의 법적 지위에 대해 같은 규정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제 3 조에서는' 한 계약국의 자국 항공기, 특별 허가 없이 또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계약국의 영토를 비행하거나 착륙할 수 없다' 고 명시했다. 외국 군용기가 허가 없이 한 나라의 영공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국제법의 정해진 규칙이 되었다. 이 규칙을 어기는 것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떤 수단을 통해 그러한 침범을 막을 수 있는 한 나라의 영토 주권 침해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