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사이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 주권, 국가 안보 및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경제사회 정보화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건설, 운영 및 유지
이 법은 네트워크 보호 및 사용과 네트워크 보안 감독 관리에 적용됩니다.
제 3 조 국가는 네트워크 보안과 정보화 발전을 병행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적극적인 이용, 과학 발전, 법에 따른 관리, 보안 보장의 원칙을 따르고, 네트워크 인프라 건설과 상호 연결을 추진하고, 네트워크 기술 혁신과 응용을 장려하고, 네트워크 보안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건전한 네트워크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보안 보호 능력을 높인다.
제 4 조 국가는 네트워크 보안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네트워크 보안의 기본 요구 사항과 주요 목표를 명확하게 보장하고 중점 분야의 네트워크 보안 방침, 임무 및 조치를 제시한다.
관련 부서는 제보자의 관련 정보를 비밀로 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