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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 중재회 거부 판정?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고 민사사건은 중재할 수 있고 조정은 자발적인 기초 위에서 진행해야 한다. 그 2 심은 중재 판정을 거절할 것인가? 다음으로 변호사는 독자들에게 관련 지식을 답변할 것이다.

2 심 중재회 거부 판정?

민사 사건 2 심 법원이 판결을 바꿀 것인지의 여부는 실제 상황에 달려 있다. 만약 원래 판결의 결과가 틀렸다면, 개판이 진행될 것이다.

관련 법률 및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0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

위의 지식은 내가' 2 심 법원 2 심 거부 조정회 개판' 에 대한 것인가? " 민사 사건 2 심 법원이 판결을 바꿀 것인지의 여부는 실제 상황에 달려 있다. 원래 판결의 결과가 잘못되어 개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