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재산관리조례' 제 10 조, 같은 재산관리구역 내 소유주는 부동산이 있는 지역, 현인민정부 부동산 행정 주관부 또는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업주대회를 설립하고 업주위원회를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업주, 혹은 업주 수가 적고 전체 업주가 만장일치로 동의한 경우 업주 대회를 설립하지 않고 업주가 업주대회와 업주위원회의 의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제 16 조 업주위원회는 선거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부동산이 있는 지역, 현인민정부 부동산 행정 주관부,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업주위원회 위원은 공익사업에 열심이고 책임감이 강하며 조직력이 있는 업주가 맡아야 한다. 업주위원회 주임, 부주임은 업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