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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20 년, 이혼 합의는 아직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이혼 합의는 부부가 자발적인 이혼,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해 합의한 서면 합의다. 이혼 합의는 결혼 등록일, 등록기관, 이혼 사유를 명확히 하고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을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 이혼 합의서는 부부 간의 내부 합의로, 등록기관에 신고한 후 발효되어 남녀 쌍방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혼 후 쌍방은 약속대로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쌍방이 이혼하지 않으면, 협의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느 쪽이든 번복할 수 있다. 이혼 합의는 법원이 내린 이혼 판결서와 조정서와는 다르다. 만약 한쪽이 이혼협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먼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맡길 수 밖에 없다. 법원의 심리를 거쳐 상대방 당사자가 여전히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당사자는 발효법문서에 근거하여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한쪽이 판결이나 조정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발효된 판결이나 조정서에 따라 직접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