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입찰을 종료하는 방법
1, 입찰 공고는 제안 초청입니다. 즉, 잠재적 입찰자를 초청하여 입찰자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입찰자는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고 청약 초청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2. 성실원칙 방면에서 입찰자는 사정으로 입찰 공고를 취소할 때 입찰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3. 입찰 프로젝트는 정부 관련 부서의 감독하에 입찰 항목을 취소하는 것은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둘째, 관련 법
"입찰법 시행조례" 제 31 조는 "입찰자가 입찰을 종료하는 경우 제때에 공고를 발표하거나, 이미 초청되었거나, 이미 자격 예심 서류와 입찰 서류를 취득한 잠재적 입찰자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자격 예심 서류와 입찰 서류가 이미 판매되었거나 이미 입찰 보증금을 받은 경우, 입찰자는 응당 받은 자격 예심 서류와 입찰 서류의 비용, 그리고 받은 입찰 보증금과 은행 동기 예금 이자를 제때에 환불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