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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묘지 정책
법률 분석: 향급 인민정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농촌 촌민을 위한 공익성 공동묘지를 설립할 수 있다. 촌민만 사용할 뿐 외용은 안 된다.

법적 근거: 장례식 관리 규정

제 5 조 화장이 실시된 지역에서는 유해를 보관하는 등 땅을 차지하지 않거나 적게 차지하는 방식으로 유해를 처리하는 것을 주창한다. 현급 인민정부와 구설구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는 장례식장, 화장장, 유골당의 신설 및 개조를 도심 건설 계획과 기본건설 계획에 포함시키는 구체적인 화장 계획을 세워야 한다.

농촌 마을 사람들은 공익성 공동묘지를 설립하여 향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제 9 조는 비준을 받지 않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장례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농촌 공익성 공동묘지는 마을 주민 이외의 사람들에게 묘혈지를 제공할 수 없다.

부계 가문의 묘지를 건립하거나 회복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5 조 토장이 허용된 지역에서는 공동묘지와 농촌 공익성 묘지 이외의 어느 곳에도 시체를 묻고 무덤을 짓는 것을 금지한다.

공동묘지 관리 잠행 방법.

제 3 조 공동묘지는 도시와 농촌 주민들이 유골과 시신을 안장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다. 공동묘지는 공익성 공동묘지와 경영성 공동묘지로 나뉜다. 공익성 묘지는 농촌 촌민의 시신이나 유골에 안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성 묘지다. 경영공동묘지는 도시 주민들에게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하기 위해 유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성 묘지로 제 3 산업에 속한다.

제 9 조 공익성 묘지 건립은 촌민위원회가 신청해 현급 민정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