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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제한과 추적;
형법의 소급력은 형법이 발효되기 전에 재판이나 판결을 받지 않은 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리킨다. 적용 가능한 경우 소급 적용됩니다. 적용할 수 없고,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1. 당시 법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개정된 형법은 범죄로 여겨졌기 때문에 당시 법을 적용했습니다. 즉, 개정된 형법은 소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된 형법 규정이 범죄라는 이유로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2. 당시 법은 범죄로 간주되었고 개정된 형법은 없었다. 이런 행위가 아직 재판을 거치지 않았거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한 개정된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 즉 개정된 형법은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
3. 당시의 법과 개정된 형법이 모두 범죄로 간주되면 개정된 형법 총칙 제 4 장 제 8 절의 규정에 따라 기소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당시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즉 개정된 형법은 소급력이 없다. 그러나 개정된 형법의 처벌이 가볍다면 개정된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 즉 개정된 형법은 소급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