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토지청부법 제 9 조 국가는 집단토지소유자의 합법적 권익과 청부업자의 토지청부경영권을 보호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51 조 토지청부 경영으로 인한 분쟁으로 쌍방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촌민위원회, 향민 정부 등의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 또는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농촌 토지 청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제 52 조 당사자가 농촌 토지청부 중재기구의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제 53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청부업자의 토지 청부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