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놓으면' 립' 이고, 책상은' 사건' 이라고도 하며, 합치면' 입건' 이라고 부른다.
등불 수수께끼를 풀다 등불 수수께끼를 풀다
법률 힌트: 법률 분야에서' 입건' 이란 일반적으로 사법기관이나 중재기관에 정식으로 사건이나 법률 분쟁을 제출하여 법적 절차를 시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건 절차와 절차는 국가마다 법률 체계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경우 입건하는 기본 절차입니다.
법 앞에서는 사람마다 평등하다.
1. 접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관할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여 입건 절차를 시작합니다.
2. 심사: 법원이나 중재기관은 입건된 사건을 심사하여 입건 조건과 절차를 준수하고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입건: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조건에 맞는 입안을 하고 입건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4. 분안: 법원은 입건 후 사건의 성격과 사실에 따라 후속 재판 절차를 위해 구체적인 판사나 재판팀에 사건을 배정한다.
5. 소환장: 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법률문서를 피고에게 전달하고, 응소할 것을 통지하며, 개정 시간, 장소 등 관련 정보를 알려준다.
6. 재판: 소환장 통보의 시간, 장소에서 쌍방 당사자와 그 대리인이 법정에 출두하면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법정절차와 증거에 따라 심리하고 판결이나 판결을 내린다.
입건은 소송이나 중재 절차의 시작이며 후속 절차와 결과는 모두 법령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입건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여 자신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