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죄 ('형법' 제 246 조) 는 고의로 허구를 날조하고 유포한 사실을 가리키며, 타인의 인격을 얕잡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를 가리킨다.
1. 먼저 제목을 봅시다. 주체는 일반 주체로 형사책임연령에 이르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 단위는 범죄의 주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왕술이 자신의 DV 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뉴스 조작에 편의를 제공하고, 개인의 사적인 행위에 속하며, 정상적인 직무 수행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단위 행동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2. 기자의 행위로 비방을 당한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아래의 심각한 상황도 구성하였다.
3. 나는 한 친구가 왕술이 개인이 아니라 비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먼저 사법해석을 보자. 명예훼손죄는 반드시 특정 사람을 겨냥해야 하지만, 반드시 성을 지명할 필요는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명예훼손, 명예훼손, 명예훼손, 명예훼손, 명예훼손) 명예훼손의 내용으로부터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만 하면 명예훼손을 구성할 수 있다. 뉴스를 보고 나서 사람들은 조자붕의 차를 들러 갔다. 비방의 내용으로부터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왕술이 형사책임을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구체적인 사건은 판사가 어떻게 판정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