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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는 철회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항소 철회는 제 2 심 인민법원이 상소를 접수한 후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항소인이 상소 철회를 신청하는 행위다. 항소인이 상소 철회를 신청할지 여부는 제 2 심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법정 상황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소 철회를 판결해야 한다. 단,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불만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심사를 거쳐 1 심에서 내린 판결이 사실과 적용 법률 오류를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2. 심사를 거쳐 쌍방이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국가와 집단이익, 사회공익,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한 것으로 간주된다. 3.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227 조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제 231 조 피고인, 자소인, 원고인, 민사소송 피고인이 제 1 심 인민법원을 통해 상소한 경우, 제 1 심 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상급인민법원으로 고소장을 이송해야 하며, 동시에 동급인민검찰원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고소장을 복사해야 한다.

피고인, 자소인, 민사소송 원고인, 피고인이 직접 제 2 심 인민법원에 상소하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원심인민법원에 상소장을 송부하고 동급인민검찰원과 상대방 당사자를 베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