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227 조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제 231 조 피고인, 자소인, 원고인, 민사소송 피고인이 제 1 심 인민법원을 통해 상소한 경우, 제 1 심 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상급인민법원으로 고소장을 이송해야 하며, 동시에 동급인민검찰원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고소장을 복사해야 한다.
피고인, 자소인, 민사소송 원고인, 피고인이 직접 제 2 심 인민법원에 상소하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원심인민법원에 상소장을 송부하고 동급인민검찰원과 상대방 당사자를 베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