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무원 사무청 직업기술 향상 행동계획 발행에 관한 통지' (2019-2021) (11) 직업훈련 보조금 정책 시행. 가난한 가정의 자녀, 가난한 노동력,' 2 대', 농민공, 실직 실업자, 퇴역 병사, 장애인 등에 대한 직업기술 훈련을 무료로 실시하고, 고교 졸업생과 기업 직원들에게 규정에 따라 직업훈련 보조금을 지급한다. 빈곤노동력, 취업난자, 제로 취업가족 구성원, 농촌학생, 도시 저소득 가정 학생에게 훈련 기간 동안 규정에 따라 생활비 보조금을 지급한다. 자격을 갖춘 기업 근로자는 근무 전 훈련, 안전 기술 훈련, 이전 훈련 또는 초급 근로자, 중급 근로자, 고급 근로자, 기술자, 고급 기술자 교육에 참가하여 규정에 따라 보험 근로자의 직업 훈련 보조금이나 기술 향상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업의 새로운 견습생 훈련에 참가하는 직원들에게 1 인당 연간 4,000 원 이상의 직업 훈련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견습생 훈련에 사용한다. 기업, 농민 전문 협동조합, 빈곤 구제 작업장 등 생산경영 주체가 취업난자와 제로 취업가족 구성원을 흡수해 직업훈련을 하는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직업훈련 보조금을 최대 6 개월까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