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력법".
제 29 조 전력 공급 업체는 발전 및 전력 공급 시스템이 정상인 경우 중단 없이 계속 사용자에게 전원을 공급해야 합니다. 전력 공급 시설 정비, 법에 따라 전력 제한 또는 사용자가 불법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전력 공급을 중단해야 할 경우, 전력 공급 업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전력 공급 업체의 전력 공급 중단에 이의가 있으며 전력 관리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을 접수하는 전력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65 조는 본법 제 32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전력 공급의 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전력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전력 관리 부서에서 시정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시정을 거부하면 전원을 일시 중지하고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