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 1 심 초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플랫폼 경영자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다' 에서' 알아야 한다' 에 이르기까지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더 엄격한 제약을 반영하고 플랫폼 운영자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는 플랫폼 운영자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삭제, 차폐, 연결 해제, 거래 종료, 서비스 종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규정이 플랫폼이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책임을 실질적으로 떠맡도록 독려하고, 사이버 침해 위조 행위를 더욱 단속하고 인터넷 쇼핑 환경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면서" 침해의 조건은 실제 법률 운영에서 증명하기 어렵지만, 이를 "알아야 한다" 로 바꾸면 전자 상거래 플랫폼의 지적재산권 보호 책임이' 침해책임법' 에 규정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책임보다 낮지 않게 되어 법적 책임의 균형을 반영하게 된다.
네티즌들은 전자상 법안이 가능한 한 빨리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잇달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