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이라는 판정이 있을 경우 공안기관은 구타자에게 치안처벌을 해 피해자의 의료비, 오근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감정 결과가 경상이라면 공안기관은 입건하여 사람을 때리는 사람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형사자소를 제기하여 사람을 때리는 사람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공소든 자소든 부수적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해 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구타하여 경상 이상을 초래한 것은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하며, 주요 책임자는 형사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싸우는 죄와 민간 분쟁으로 대중들 사이에서 싸우거나 패거리를 벌이는 경계는 주로 후자가 건달 행위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건달 활동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전쟁명언) 뭇사람이 모여 싸우거나 싸우는 과정에서 고의적 상해죄 (경상, 중상 포함), 고의적 살인죄 또는 공적 재물 파괴 죄를 범하여 범죄의 인정을 구성하였다. 뭇사람이 모여 싸우는 죄는 공공질서 교란과 교통질서죄의 경계가 다르고 범죄의 동기와 목적도 다르다. 도발죄는 건달죄를 바탕으로 각종 건달활동을 할 때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후자의 범죄는 어떤 개인의 동기와 목적에 기반을 두고, 군중을 모아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수단으로 국가기관이나 관련 부서를 위협하여 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범죄 형식이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싸우는 죄는 대중을 모아 실시할 수도 있고, 스스로 실시할 수도 있고, 후자의 두 가지 죄는 대중을 모아 실시할 수밖에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