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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집행인과 피집행인이 집행 화해에 도달하는 것이 유효합니까?
법적 객관성: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화해 협정 이행 후 집행자는 상소할 수 없고, 집행자는 화해 협정 집행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해 불이행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0 조 * * * 집행 과정에서 양측 당사자가 스스로 화해하여 합의에 도달한 경우 집행인은 협의 내용을 필기록에 기록하여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신청인이 사기, 강압, 피집행인과 화해협의를 이루거나 양측 당사자가 화해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원래 발효된 법률문서의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 화해 집행의 적용 범위는 무엇입니까? 화해를 집행하는 것은 집행 절차가 시작된 후의 특수한 제도로, 법원이 강제 조치를 취하여 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과는 다르다. 실행 절차의 선행 절차도 아니고 필수 절차도 아니기 때문에 사건의 적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있다. 집행 화해의 특징에 따라 집행에 따라 결정된 권리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이나 독립 처분권이 있는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특히, 화해를 집행하는 데 적용되는 발효법문서는 주로 1, 인민법원이 명시적으로 지불한 내용을 가진 민사판결서, 판결서, 조정서, 지급령입니다. 2. 인민법원이 내린 형사에는 민사판결, 판결, 조정서에 민사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다. 중국 중재 기관의 중재 판정 및 조정서; 4.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공증채권문서 5. 외국 법원의 판결, 판결 및 인민법원이 인정한 외국 중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