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4 조 민영학교는' 민영교육촉진법' 제 62 조, 본 조례 제 63 조에 규정된 법률 규정을 위반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 또는 기타 관련 부서가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학교 의사결정기구 책임자, 교장 및 직접책임자에게 경고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1 5 년 이내에 민영학교 의사결정기구 책임자나 교장을 맡을 수 없습니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고 사회적 영향이 좋지 않아 민영학교 의사결정기구의 새로운 책임자나 교장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동시에, 여러 사립 학교의 주최자 또는 실제 통제인을 조직하거나 실제로 통제하는 것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최하거나 실제로 통제하는 민영학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며, 불량한 영향을 초래합니다. 현급 이상 교육행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서 직무분업에 따라 기한 정류를 명령한다. 정류를 거부하거나 정돈한 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1 5 년 이내에 민영학교를 새로 지을 수 없습니다. 줄거리가 심하고 10 년 이내에 민영학교를 새로 지을 수 없습니다.